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율: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2.8%, 4.4%, 8.0%, 8.4% 등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국세) |
부가가치세액의 11%('14년부터)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
1천분의6 ~ 1천분의38 (알기쉬운 지방세 p140) |
양도소득 |
1천분의6 ~ 1천분의38, 1천분의10~1천분의70 |
법인소득 |
1천분의 10 ~ 1천분의 22 |
특별징수 |
법인ㆍ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주민세 |
균등분 |
개인ㆍ법인 |
개인(4,800원), 법인(5~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330㎡초과) |
1㎡당 250원 |
종업원분 |
급여액 (1억3천5백만원 초과) |
급여총액의 0.5% |
자동차세 |
소유분 |
승용자동차 |
1cc당 18~200원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2만5천원~11만5천원 |
6천6백원~15만7천5백원 |
주행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 |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
20개비(1갑)당 1,007원(알기쉬운 지방세 p146) |
레저세 |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
발매액의 10%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시설분 |
건축물,선박 |
재산가액의 0.04~0.12%(알기위순 지방세 p136) |
특정지원분 |
지하수 |
채수량 1㎥당 20 ~ 200원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 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43.99% |
재산세 |
재산세 |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0.2, 0.3, 0.5% 별도:0.2, 0.3, 0.4% 분리:0.2% |
재산세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
등록면허세 |
등록 |
부동산 등기 |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
선박 등기 |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
차량의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
법인등기 |
영리법인: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설립(0.2), 출자증가(0.2) |
면허 |
각종 인허가 등 면허 |
1만8천원 ~ 6만7천5백원 |
종합부동산세 |
주택, 토지(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
∙주 택:0.5, 0.75, 1, 1.5, 2%
∙종합토지:0.75, 1.5, 2%
∙별도토지:0.5, 0.6,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