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매매 대금의 10% 수준) |
○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파악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구청) :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계서류 확인
○ 부동산을 파는 자(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과 계약체결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 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요구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 등기기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관리관계에 변동 여부 재확인
○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기
○ 취득세와 등록세 확인
○ 거래대금 지급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영수증 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매도인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등기권리증 ※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다면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 구비 |
○ 부동산 물건에 대한 매수인의 당사자 여부 확인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
○ 부동산을 매도 전 해당 물건의 양도소득세 금액 확인
○ 거래대금 수령 시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
○ 매수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 잔금 수령 후 매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계서류 인계 |
개업 공인 중개사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공시지가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표준계약서 등 |
○ 매매 부동산 물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
○ 매수에 따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
○ 매매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료 설명 등
○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매도인이 등기소 방문 못할시)을 받아 매수인에게 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