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세무2과(☎02-3153-8750) |
등록일 :
2017-07-04 11:23:19 |
조회 :
409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7.7.1(토)~7.31(월)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문의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02-3153-8772~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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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신고서양식.hwp  재산분수기분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