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적용)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① 1000㎡이상 건축물 ② 사무용 또는 공장으로 사용되거나, 상가, 음식점, 사무실, 학원 등 여러 업종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이러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동 건축물에 입주한 영업장과 관련된 개별법령 적용이 우선되며, 개별 적용법령이 없는 순수한 개인 사무실인 경우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
음식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적용) 해당 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영업소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적용대상 음식점(영업장 넓이) : ‘12.12월(150㎡ 이상)→’14.1월(100㎡ 이상)→‘15.1월(전체)/ 단란․유흥주점은 제외.
다만,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흡연석(席)과 같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을 2014년 12월말까지 영업에 사용 가능함 ※ 흡연석 공간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되어 흡연석 내 담배연기가 실내 다른 비흡연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야 함 - 이 경우에도 영업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흡연석을 폐쇄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함 |
청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국회의 청사
제2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제3호「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제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제5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적용) 해당 청사 전면 금연구역 원칙. (※청사 : 건물, 부대시설 및 대지를 포함)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대학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적용) 해당 건물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보건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6호「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제8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제9호「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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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다만,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 두어야 함. * 제8호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시행 |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0호「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제11호「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제12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적용)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다만,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 두어야 함. |
학원, 대합실, 승강장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제14호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적용) 해당 학원 건물,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수단 전면 금연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5호「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적용) 해당 차량 금연 |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도상점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7호「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제18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적용) 해당 공연장, 점포, 상점가 내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관광숙박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9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적용) 해당 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호텔, 콘도미니엄 등 공중이 이용하는 현관, 로비, 복도, 화장실 등 공동이용구간은 금연구역임.
다만 개인이나 가족의 휴양 목적으로 이용되는 객실의 경우 관련 법령 적용이 배제되며, 숙박업소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영업장의 경우 개별법령이 적용됨. |
체육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적용)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시설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21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22호「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제2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적용) 해당 시설, 건물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시설‧ 업소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개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용 (게임제공업소 관련법 시행일 2013.6.8) |
만화대여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5호「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
(적용) 해당 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영업소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