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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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세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3.2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74호, 2022.3.24., 일부개정]
마포구 (자치행정과) 02-3153-8315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1.30, '08.12.23, 2010.11.11, 2022.3.24)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이하 "동"이라한다)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06.11.30, '08.12.23, 2010.11.11)
    •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원칙)
    •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08.12.23, 2015.4.16)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06.11.30)
    •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자치회관

  • 제4조(설치 등)
    •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05.7.25, '06.11.30, '08.1.7, '08.12.23, 2010.11.11)
    •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08.12.23, 2010.11.11, 2014.11.20) [제목개정 2010.11.11]
  • 제5조(기능)
    •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12.23)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06.11.30, 2010.11.11)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개정 2010.11.11, 2014.11.20)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06.11.30, '08.12.23)
    •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6.11.30. 2014.11.20)
    • 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6.11.30, '08.12.23, 2010.11.11, 2014.11.20)
    •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8.1.7, 2010.11.11)
  • 제7조(운영)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06.11.30, '08.12.23, 2010.11.11)
    •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23, 2014.11.20)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4.11.20>
    •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6.11.30, '08.12.23, 2010.11.11, 2014.11.20)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및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5.7.25, '08.12.23, 2010.11.11, 2014.11.20)
    •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5.7.25, 개정 '08.12.23, 2010.11.11)
    • ⑦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신설 '05.7.25, 개정 '08.12.23, 2010.11.11, 2014.11.20)
    •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06.11.30, 개정 '08.12.23, 2010.11.11, 2014.11.20)
  • 제8조(자원봉사자)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08.12.23, 2010.11.11)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08.12.23, 2010.11.11)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5.7.25, 개정 2010.11.11)
  • 제9조(강사)
    •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08.12.23, 2014.11.20)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08.12.23)
    •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05.7.25)
  • 제10조(사용료 등)
    • ① 자치회관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8.12.23, 2014.11.20)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08.12.23, 2014.11.20)
    •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08.12.23, 2010.11.11, 2014.11.20)
    •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11.20)
    • 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4.25)
    • ⑦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08.12.23, 2010.11.11, 2014.11.20)[제6항에서 이동 2019.4.25]
    •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제목개정 2010.11.11)[개정 2014.11.20][제7항에서 이동 2019.4.25]
  • 제11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08.12.23)
    • ②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08.12.23, 2014.11.20)
    •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1.11>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6.11.30)
    •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08.12.23)[제목개정 2010.11.11]
  • 제12조(주민참여)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08.12.23, 2010.11.11)
    •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08.12.23, 2010.11.11, 2014.11.20)
    •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08.12.23, 개정 2010.11.11, 2014.11.20)
  • 제13조(수당)
    •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 제14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5.7.25, '08.12.23, 2014.11.20) /li>
    •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에 대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8.12.23, 2014.11.20)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5조(설치)
    •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06.11.30, '08.12.23, 2010.11.11, 2014.11.20)
  • 제16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08.12.23)
      • 1. 자치회관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08.12.23)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4.11.20)
    •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 제17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 (개정 '06.11.30, 2010.11.11, 2014.11.20)
    •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05.7.25, '06.11.30, '08.12.23, 2010.11.11, 2011.4.21, 2014.11.20)
      •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복지시설,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 3. 위원회의 위원으로 사직이나 해촉된 사람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해촉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관내 주민 등 여러 계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신설 '06.11.30, 개정 2010.11.11, 2014.11.20)
    •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명단 및 임기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명단 및 임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06.11.30, 2014.11.20)
    • ⑦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1, 2014.11.20)
      • 1.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0)
    • ⑧ 제6항 및 제10조제6항의 따른 공고·게시 등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06.11.30, 2014.11.20)
    • ⑨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05.7.25, 개정 '06.11.30, 2014.11.20)
    • ⑩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05.7.25, 개정 '06.11.30, 2010.11.11, 2014.11.20)[제목개정 2011.4.21]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1>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08.12.23)
    •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08.12.23)
    •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06.11.30, 개정 '08.12.23)[제목개정 2010.11.11]
  • 제19조(간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해촉)
    •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06.11.30, '08.12.23, 2010.11.11, 2014.11.20)
      •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06.11.30, 2014.11.20)
  • 제2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4.11.20)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1.11>
    •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08.12.23)
  • 제22조(회의록)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 제23조(실비보상 등)
    •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2010.11.11>
    •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20>
  • 제24조(시행규칙 등)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 부 칙(제988호, 2015. 4.1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 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 부 칙(2005.7.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11.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1.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다시 통합 대상인 아현제1동, 아현제2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서교동, 동교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만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도 불고하고 잔여임기 종료시까지(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간) 위원 및 고문의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한다
    • 제6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한다
    • ② ~ ⑤ (생략)
  • 부 칙(2008.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이라 한다.
    • ②「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4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이라 한다.
  • 부 칙(2010.11.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4.2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등)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별도 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②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별도고문이 이 조례시행 후 연임 위촉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7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다.
  • 부 칙(조례 제980호, 2014.11.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조례 제988호, 2015.4.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조례 제1214호, 2019.4.2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조례 제1433호, 2021.12.30.)
    •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474호, 2022.3.24.)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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