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사업 안내 : 대상, 신청방법, 지원기준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대상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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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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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임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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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기타 자세한 사항 전화문의)
- 신청장소 :
- 마포구보건소 2층 햇빛센터 내 의료비지원실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 전화문의 :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