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⑧마포역 3번 출구 주변(도화동 168-6, 녹지 주변 보행로 포함 약 350㎡)
※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포함내용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건물금연건물
시설금연시설
그 밖의 경우금연
② 위반시 조치사항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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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우선 부과함. 이후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3호 | 75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