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허가)
- 대상 : 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 허가-유흥·단란주점
- 구비서류
- 영업신고(허가) 신청서
- 위생교육수료증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사용업소에 해당)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66m2 또는 지상 2층 이상 100m2 이상업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전기안전검사필증(허가 대상일 경우)
- 영업주 직접방문시 : 신분증
- * 제3자 위임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한 : 즉시(유흥, 단란의 경우 3일)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소재지, 상호명, 면적 등
- 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 - 변경신청서
- - 액화석유가스 사용 완성검사필증,
-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지하 66m, 지상 2층 이상 100m2 이상업소)
- - 영업신고증
- 소재지 변경 외의 신고
- - 변경신청서
- - 영업신고증
- -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내역
- 처리기한 : 즉시(접수 후 3시간)
지위승계
- 지위승계허가(신고) 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
- 제출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영업 신고증(허가증) 원본
- 위생교육수료증(사본가능)
- 임대차계약서(사본가능)
-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영업주 직접방문시(양도양수자 함께 방문) : 신분증
- - 대리인 방문시(양도, 양수자 둘중 한분만 방문 또는 모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지하 66m2, 지상 2층 이상 100m2 이상업소)
- 단란, 유흥주점일 경우 소방안전시설완비 증명서 1부, 화재보험가입증명서(MU번호기재) 1부
- 수수료 : 9,300원
- 처리기한 : 즉시(접수 후 3시간 )
폐업신고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허가)증
부서 :
위생과
대표전화 : 02-3153-9198
최종수정일 :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