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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2017년 건물사용명세서 서식_주민세(재산분) 관련

작성일 2017.06.22 작성자 세무2과 처리기간 수수료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및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0조

○ 제출내용 : 소유 건축물의 임대현황, 임대면적 등

○ 제출기한 : 2017년 6월 28일(수)까지

○ 제출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①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우:03937)
② F A X : 02)3153-8798
③ 인터넷 :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접속 후 신고

○ 문의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02)3153-8772~8775)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 2017. 7. 1 ~ 7. 31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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