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및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0조
○ 제출내용 : 소유 건축물의 임대현황, 임대면적 등
○ 제출기한 : 2017년 6월 28일(수)까지
○ 제출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①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우:03937)
② F A X : 02)3153-8798
③ 인터넷 :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접속 후 신고
○ 문의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02)3153-8772~8775)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 2017. 7. 1 ~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