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 처리절차접수 → 검토 → 예비허가(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 구비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