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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작성일 2020.02.06 작성자 세무1과 처리기간 2개월 수수료 무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관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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