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가족관계

 

내용

  • 출생 시,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서울은 구청)에 신고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

 

문의

  • 가족관계등록팀 안내전화 : 02-3153-8472~4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의 신분증, (도장)

 

출생신고 후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리플릿 점자보기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72~4 최종수정일 : 2023-01-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