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가족관계

 

내용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동거친족)가 사망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서울은 구청)에 신고

 

문의

  • 가족관계등록팀 안내전화 : 02-3153-8472~4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증명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 후 상속 등 해야 할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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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72~4 최종수정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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