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세무종합안내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ㆍ사법ㆍ국방을 비롯한 산업ㆍ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ㆍ교육ㆍ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지방세)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12월 지방세 캘린더

• 제2기분 자동차세(소유분)(12.16.~12.31.)

1월 지방세 캘린더

• 등록면허세(면허분)(1.16.~1.31.)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까지)

3월 지방세 캘린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31.까지)

4월 지방세 캘린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법인 : 4.30.까지)

5월 지방세 캘린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종합소득세 확정 : 5.31.까지)

6월 지방세 캘린더

•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16.~6.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7월 지방세 캘린더

•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7.16.~7.31.)

8월 지방세 캘린더

• 주민세(개인분)(8.16.~8.31.)

• 주민세(사업소분)(8.31.까지)

9월 지방세 캘린더

• 재산세[주택(나머지1/2), 토지](9.16.~9.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까지)

매월신고 납부(~10일)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 주민세(종업원분)
  •   • 자동차세(주행분)
  • • 레저세

 

지방세 종류

지방세종류 : 서울특별시세, 자치구세
서울특별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치구세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정부24에서 발급가능): 바로가기

 

지방세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과세표준액 알아보기

 

지방세 납부 방법

  •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단, 방문 은행에서 타 은행 카드로 납부시 900원 수수료 발생)
  •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 검색)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

 

과별 업무 및 전화번호

과별 업무 및 전화번호
해당 업무 대표 전화번호
징수과 지방세 체납, 압류해제(부동산,차량)수납, 과오납, 제증명 02-3153-8700
재산세과 부동산관련세목(취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02-3153-8710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02-3153-8750

 

문의 : 재산세과 02-3153-8710

부서 : 재산세과 대표전화 : 02-3153-8710 최종수정일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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