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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안내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 대상 및 세율 : 세목, 과세대상, 세율을 제공합니다.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부동산 유상취득(주택 1%~3%, 8%, 12%, 주택외 4%)
부동산 무상취득(상속 2.8%, 증여 3.5%, 12%)
부동산 외:2% ~ 7%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5.3%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0.6% ~ 4.5%
양도소득 0.6%~4.5%(표준세율), 1%~7%(미등기 양도자산 등)
법인소득 0.9% ~ 2.4%
특별징수 소득세액의 10%
주민세 개인분 개인 개인(4,800원)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소 연면적(330㎡초과)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5~20만원)
1㎡당 250원
종업원분 급여액 (1억5천만원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자동차 1cc당 18~200원
승합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화물자동차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담배소비세 담배 20개비(1갑)당 1,007원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 발매금 총액의 1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 ~ 2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
담배소비세액, 레저세액
20%(취득원인별 상이)
20%, 30%
25%
50%, 40%
재산세 재산세
주택
건축물
종합토지
별도토지
분리토지
0.1, 0.15, 0.25, 0.4%
0.25%
0.2, 0.3, 0.5%
0.2, 0.3, 0.4%
0.2~0.4%
재산세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0.14%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영리법인: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만8천원 ~ 6만7천5백원

 

  • 퇴직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 L/5]× 근속연수
  • 지방세법 110조(과세표준)
    •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문의 : 부동산관련 세목 (재산세과 : 02-3153-8710), 그 외 세목(지방소득세과 : 02-3153-8750)

부서 : 지방소득세과 대표전화 : 02-3153-8750 최종수정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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