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세목 | 납부방법 | 납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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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 |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ㆍ등록하기 전 | 지방세법 제30조 | |
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 지방세법 제35조 | |
신고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세법 제43조 |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 5일이내 | 지방세법 제71조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매년 8.16~8.31 | 지방세법 제79조 |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매년 8.1~8.31 | 지방세법 제83조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세법 제84조의 6 | ||
재산세 | 주택·건축물분(선박·항공기) | 보통징수 | •매년 7.16~7.31(지방세법 제115조) |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내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14% 합산과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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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분 | 보통징수 | •매년 9.16~9.30(지방세법 제115조) | |||
자동차세 | 소유분 | 제1기분 | 보통징수 | •매년 6.16~6.30 | 지방세법 제128조 |
제2기분 | 보통징수 | •매년 12.16~12.31 | |||
연세액 | 신고납부 | •1,3,6,9월 | |||
주행분 |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시 | 지방세법 제137조 |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세법 제103조의 13 | |
종합소득 |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지방세법 제95조 | ||
양도소득 |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지방세법 제103조의 7 | ||
법인소득 | 신고납부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 달 20일까지 | 지방세법 제60조 |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특정시설 |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 지방세법 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 |
소방분 | 보통징수 | 재산세 납기와 같음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시 | 지방세법 제 152조 | ||
보통징수 |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