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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안내

 

세목별 납부 안내

  •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대한 세목,납부 징수방법,납부기간·납부기한 제공하는표
세목 납부방법 납기 비고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20조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ㆍ등록하기 전 지방세법 제30조
면허분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지방세법 제35조
신고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43조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 5일이내 지방세법 제71조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매년 8.16~8.31 지방세법 제79조
사업소분 신고납부 •매년 8.1~8.31 지방세법 제83조
종업원분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84조의 6
재산세 주택·건축물분(선박·항공기) 보통징수 •매년 7.16~7.31(지방세법 제115조)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내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14% 합산과세 규정
주택·토지분 보통징수 •매년 9.16~9.30(지방세법 제115조)
자동차세 소유분 제1기분 보통징수 •매년 6.16~6.30 지방세법 제128조
제2기분 보통징수 •매년 12.16~12.31
연세액 신고납부 •1,3,6,9월
주행분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시 지방세법 제137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 13
종합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세법 제95조
양도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 7
법인소득 신고납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일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세법 제60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시설
신고납부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소방분 보통징수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시 지방세법 제 152조
보통징수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 시

 

  • 보통징수란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신고납부란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징수란
    •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의 : 부동산관련 세목 (재산세과 : 02-3153-8710), 그 외 세목(02-315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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