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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3.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4. 처리절차

    4.1.서류접수 : 납세자보호관, 4.2.의견조회:세무부서, 4.3.사실확인 및 검토 : 납세자 보호관, 4.4. 결과 통지:납세자

     

    5.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과세 대상 및 세율 : 세목, 과세대상, 세율을 제공합니다.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6.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납세자보호관(☎ 02-3153-8191)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붙임: 민원신청서 양식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91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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