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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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

 

지적종합안내

  • 지적민원

    토지분할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 분할측량성과도
      •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 수 수 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소유자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처리기한 : 3일
  • 지적민원

    토지합병및지목변경

    • 토지합병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 토지로 합치는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 토지지목변경
      • 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 지적민원

    지적측량성과검사

    • 측량종류
      •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신규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처리절차
      • 측량신청 :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 등)
      • 측 량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검사 요청 : 지적측량수행자 → 부동산정보과
      • 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 부동산정보과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의뢰인
  • 지적민원

    조상땅찾아주기

    • 조상 땅 찾아주기
      •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 신청자격
      • 내토지 찾기 : 본인 또는 대리인
      • 조상땅 찾기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제4호서식))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2007.12.31. 까지의 사망자일 경우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 2008. 1. 1. 이후의 사망자일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위 임
        - 위임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제5호서식))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한 : 즉시
  • 지적민원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변경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정관 또는 기타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 등록사항 변경신청
      •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변경사항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지적민원

    토지대장소유권정리

    • 근거서류
      • 등기부등본
      •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 처리기한 : 즉시
  • 지적민원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 증명명칭,수수료,근거 및 참고사항,등본,열람 안내
    증명 명칭 수 수 료 근거 및 참고사항
    별표1(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2(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
    단위 금액
    등본 토지(임야)
    대장
    1필지 5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1호,2호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 매1장당 100원을 가산
    경계점좌표
    등록부
    1필지 5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5호
    지적도 A4용지 7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12항가목3호
    ◉기본단위(가로21cm x 세로30cm)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년/
    1필지
    8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5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칼라:1500원
    흑백:1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6호,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조2항
    환지예정지
    증명원
    1필지 45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3호)
    건축물대장 1건당 500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4조1항
    열람 토지(임야)
    대장
    1필지 3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1항가목1호,2호
    경계점좌표
    등록부
    1필지 3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5호
    지적도 A4용지 4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3호,4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8호)
    건축물대장 1건당 300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4조1항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변경지번검색
    바뀐 지번찾기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상호검색서비스 안내.
부서 : 부동산정보과 대표전화 : 02-3153-9513 최종수정일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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