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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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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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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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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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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가중경감
검사일자검색
빠르고 쉬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스마트 예약 서비스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차량 처리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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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 20 | 20 | 30 |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단속(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