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이란 “대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감시를 위해 시작된 이후 확산되어, 현재는 전 세계 선진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외부에서 행정내부를 감시”하는 제도로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도입 중 입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을 감시, 평가
  •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등
 

마포구 옴부즈만의 구성

  • 인원 : 3명
  •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자격요건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구성 현황
 
구성 현황: 성명,주요경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성명 주요 경력
임용호 대표 옴부즈만 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민생호민관
前 국회사무처 보좌관(4급 상당)
조광현 옴부즈만 前 마포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前 마포구 법무팀장, 민원소통팀장
황성호 옴부즈만 前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現 한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82 최종수정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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