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대상

  • 마포구(마포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청구요건 : 30인 이상의 연서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 작성방법
    파일다운로드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인터넷(고충민원신청 게시판), 방문 및 우편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8층 마포구옴부즈만 사무실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문서 확인 : 기재사항 확인
  • 조사여부 결정 : 정례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단순민원은 관계부처로 이첩)
  • 조사 실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조사결과 확정 : 정례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 확정
  • 조사결과 통지 : 청구인, 관게부서에 통지
 

고충민원 제외(반려)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82 최종수정일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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