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마포구! 항상 구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관련사항

  • 공개대상기관
    • 국가
      •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국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리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대상정보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2.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4.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6.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장소를 확보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7.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의무
      •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되는 정보
    •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 무기제조,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정보공개방법
    • 공개원칙
      •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확인
      •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및 접수창구 안내 - 정보공개 수수료(클릭하세요)
  • 불복구제 절차 방법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4.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1.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3.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5.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1.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9917 최종수정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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