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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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안내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공개 이유 및 입법례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 타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요내용
      •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 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 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등 제반 정보를 말함
      •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재정·금융 관계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 대상정보
      •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대상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 위험물의 저장위치
        •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 범죄의 예방
        • -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 수사
        •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 피의자 신문조서
          •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 보안처분
        •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반행정 운영 정보(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직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 시험관련 정보
        •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의원 명단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대상정보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 입찰관련정보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 기술개발관련정보
        •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 인사관련정보
        •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개인정보(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 유형
        • -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 에 따라 운영·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 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 기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 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 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 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 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사항
      •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투기-매점매석등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등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 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 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 능함.
          •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바로가기]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9917 최종수정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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