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신고방법
-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도 포함(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대상에서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