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청사시설물 대관신청

마포구에서는 구청 공식행사(회의, 교육, 공연 등 각종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영리성, 비정치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지닌 경우 구청사 시설물을 행사장 등으로 대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구분 위 치 규모(㎡) 좌석수 기본 사용료
대강당 구청사 외부 우측2층 532.36 486 300,000원/회
시청각실 구청사 4층 194.9 80 100,000원/회
어울림 마당 구청사 1층 - - 무료
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냉.난방 가동시 냉.난방비 추가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3.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세외 수입고지서 발급하여 은행에 납부
※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신청자격 : 마포구민 및 관내 소재 사무실 및 단체 등

토요일 및 공휴일 : 기본 사용료의 30% 가산

신청기간 :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전 까지 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신청제한

  •   ①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처 : 마포구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 ☎ 02-3153-8232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청사 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