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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요?" 걱정마세요!마포가 도와드립니다.

위기가정지원이란?경제 상황의 악화로 실직, 파산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적극 찾아서 돕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계보장, 의료, 고용, 평생교육 등 신청자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대상

  • 갑작스런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 및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가구
  •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ㆍ가정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한부모가정으로 실직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자체지원 또는 구연계 (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절차

Step1.위기가정,24시간이내.,Step2.접수(동,구),기준이내시 1차,기준초과시 2차,Step3.1차법정지원,Step4.2차 법정외 지원
 
  • Step1.
    • 위기가정발굴
    • 응급발굴
      • - 통반장, 복지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 - 가스검침원, 공무원, 복지시설관계자
      • - 종교시설, 학교관계자, 지역아동센터
      • - 독거노인지원센터
    • 콜센터(129)
    • 인터넷
  • Step2.
    • 접수(동, 구)
    • 동 주민센터
      • - 현장방문
      • - 신청가구 상담,지원계획수립
    • 구(실뿌리복지팀)
      • - 상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1차 통보
  • Step3.
    • 1차 법정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
    • 복지시설 입소지원
    •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Step4.
    • 2차 법정외 지원
    • 관련 부서별 지원
      • - 특별생계보호사업
      •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 교육(학습지원 등)
      • - 고용(취업, 직업훈련)
      • - 이웃돕기성금 등
    • 구(실뿌리복지팀, 복지자원팀)
 

위기가정 신청·신고방법

  • 동 주민센터에 알림
  • 카카오톡으로 간편신고 : 카카오톡에서 '실뿌리복지톡' 검색 후 친구 추가하여 신고
  • 콜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공동체에 문의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촘촘이음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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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대표전화 : 02-3153-8800 최종수정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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