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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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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책임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입니다.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 수급권자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1. 취업대상자 :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자활사업
          • 2. 비취업대상자 :구청 및 자활후견기관이 주관하는 자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2,076원을 더하여 산정(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596,254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무엇이죠?

    • 신청자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급여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 신청서,구비 서류 (필요시)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결정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기초보장팀(☎3153-6452~4, 6456)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긴급 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개월간 신속히 급여 실시 (필요 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 긴급 생계급여 : 급여 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
          •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간 신속히 급여 실시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지원내용,비고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내용) 월 1.6천원~10천원 한도(여름철 20천원~1.2천원)
    한국전력공사(☎123)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읍․면․동주민센터
    서울도시가스(☎810-80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면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지참 동주민센터 신청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ㆍ주민등록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ㆍ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ㆍ「장애인복지법」에 다른 등록장애인
    ㆍ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위 기준 하나에 해당되어야함
    읍 면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읍·면·동주민센터
    (안내: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 자활사업의 종류
      • 자활근로사업 ;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 시간제 : 돌봄간병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며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생계급여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저축액(장려금)을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 희망키움 통장Ⅰ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 희망키움 통장 Ⅱ
          • - 지원대상 :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자
          •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 내일키움 통장
          •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지역자활센터 참여 후 1개월이상 연속 참여한 자
          •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 정부지원금 예 : 월 35만원 <내일근로장려금(10만원)+내일키움(최대10만원)+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
        •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 청년저축계좌
          • - 지원대상 :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요?

    자활사업 흐름도(진행절차)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자
    •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죠?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구분,사업내용,수행기관
    구분 사업내용 수행기관
    자활근로
    사업
    시장진입형 소담 •요식사업
    (창업복지관 내 식당․매점 운영, 노인치료식 도시락제작배송)
    마포지역
    자활센터
    (02-312-7942)
    사회서비스형 클린마스트 • 청소 용역 사업(SH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
    임가공 •단순 생산품 조립ㆍ납품
    휴먼케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병원, 학교, 혈액원 등)
    지역환경개선 •마포구 내 시설 환경 개선(SH아파트, 어린이집, 복지관 등)
    나눔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복지관 등)
    드림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도우미 파견
    라온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서비스 지원(도시락 배달)
    마포홍보(Polit) •마포구 및 지역자활센터 홍보활동(시범사업)
    인턴‧도우미형 복지자활도우미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 동주민센터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지역환경 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 Ⅰ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 Ⅱ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내일키움 •본인이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 저축하면, 자활근로업단 매출액에서 사업단 유형별로 매칭지원하고 매출 수익금 발생시(최대 15만원)지원 및 정부 예산으로 1:1 매칭 추가지원
    청년희망키움 •생계급여 수급청년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청년저축계좌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부서 : 장애인사회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6454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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