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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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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의 지원:구분,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모자 및 부자 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학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모 · 부자 가족) 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보호급여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위임장 지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기타 관계인의 범위 (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19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선정기준
(산정방식)
 
한부모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지원내용:구분,내용
구분 내용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아동대상 월 20만원
  • 추가양육비 : 조손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대상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 · 고등학교 자녀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족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아동대상 월 17만원(기초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분기별 실비(기초수급자 제외)
  • 검정고시 학습비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최근 1년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
부서 : 여성가족과 대표전화 : 02-3153-8933 최종수정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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