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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75%이하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6,080,637 |
-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천 1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대도시 기준 6,900만원 공제 가능)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의료지원 | 300만원 한도(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 |||||
시설 지원비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 | 중학생 | 180,000 | 고등학생 | 214,000 |
연료비 | 110,000 (2023.12.31.까지 월40,000원 추가지급) | 해산비 | 700,000 | 장제비 | 800,000 | 전기 500,000원 이내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00%이하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재산 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1,000만원 이하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항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지원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年 최대 1,000,000원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年 최대 1,000,000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