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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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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단위:가구/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70%
    1,361,368 2,282,059 2,936,290 3,584,756 4,217,160 4,834,902 5,446,414
    • 8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 : 1인 증가시마다 611,512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 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기존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재산과 합산하여 산정
      •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기준
    • 연 1회 지원 원칙
    • 특별생계비,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사안이 긴급할시 중복지원 가능
      • 단,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지원대상자는 제외(격년 지원)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특별생계비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 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 급 액 292,000 489,000 629,000 768,000 904,000 1,036,000 1,167,000
    - 8인 이상 가구의 특별생계비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1,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지원내용 건강 보험료 및 공공요금
    금액(원) 500,000원
    세부기준
    • ※ 건강보험료
      • - 평균 3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건강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별첨 1)
    • ※ 공공요금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 전기요금 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 ※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은 해당 공단 납부계좌로 지급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절차도
    • 동주민센터
      • 신청 밎 검수
        • 민원상담 및 지원신청 접수
      • 조사
        • 생활실태조사
    • 구청
      • 사전 조사
        • 지원 적정성 여부조사(소득,재산)
      • 지급 밎 관리
        • 구청장결정
        • 개인별 신청
        • 계좌로 입금
      • 통보
        • 신청인에게 지급내용 통보
    • 동 주민센터
      • 신청인의 생활실태 조사 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관련 구비서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행복e음 지자체서비스 지원입력 및 공문발송
    • 구(생활보장과)
      •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실시 후 지원 적정성 여부 판단
      •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은행계좌를 통한 현금 입금
      • 매주 수요일까지 조사완료된 대상자는 금요일에 지급(주 1회)
      • 대상자에게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부서 : 장애인사회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6456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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