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아동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24개월 이상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원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다.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가. 제도 개요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라.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바.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사. 세부 업무 처리 절차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아.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