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 사업개요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격차해소, 일과 생활의 균형, 차이와 인권존중 등을 통해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8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마포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 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사회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 수립
- 양성평등 의식 문화확산, 민관협력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의 실효성 제고, 성별 차이를 반영한 도시 인프라 조성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강화
- 추진내용
- 연도별 양성평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 양성평등정책,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안심사업 등 여성정책 관련 다양한 부서 사업선정 및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인 정책의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교육 실시
- -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 추진
- -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
부서 :
가족행복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922
최종수정일 :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