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

 

※ 질문을 누르시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 인권헌장

    •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 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 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 대상자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등록 허용
      • 2015년 5월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 장애인등록 허용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하여「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작성하여 제출
      • 장애등급심사 업무 절차
        장애등급심사 업무 절차 흐름도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유형,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 ·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 · 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 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장애인등록 진단 및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 그 외 장애 : 15,000원
  • 장애인복지서비스

    경증장애 수당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급여액: 매월 20일 60,000원 (시설수급자 30,000원)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 작성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대상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2년 기준 중위소득: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지원내용 : 매월 20일 지급
      • 생계·의료 중증아동 : 220,000원
      • 생계·의료 경증아동 : 110,000원
      • 주거·교육, 차상위 중증아동 : 170,000원
      • 주거·교육, 차상위 경증아동 : 110,000원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 작성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대상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만 20세이하인 「초중등교육법」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한 월 다음달 신청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
      • 단독 및 부부1인가구: 최소 20,000원 ~ 최대 323,180원
      • 부부2인가구 : 각각 최소 40,000원~최대 517,080원
    • 지원내용 : 매월 20일 지급
    (단위 : 원/월)
    장애인연금 지원내용:구분,합계(64세 미만,65세 이상),기초급여(64세미만),부가급여(64세 미만,65세 이상)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미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403,180 403,180 323,180 80,000 403,180
    주거·교육, 차상위 393,180 70,000 323,180 70,000 70,000
    140,000(교육특례)
    차상위 초과자 343,180 40,000 323,180 20,000 40,000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 작성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대상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지원

    • 대 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사업기한: 2023. 1. ~ 12.
    • 사업유형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내용:구분,근로시간,월 급여,사업규모,일자리분야
    구 분 근로시간 월 급여 사업규모 일자리분야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주 40시간 2,011천원 66명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시간제 주 20시간 1,005천원 34명
    복지 일자리 주 14시간 538천원 103명 교통안내, 사서보조, 급식, 환경정리 등
    특화형 일자리 주 25시간 1,260천원 22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등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여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며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서비스 대상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가격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가격: 구분,중위소득 50% 이하,중위소득 50%~120%이하,중위소득 140% 초과
    구분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 96,000 84,000
    본인부담금 12,000 24,000 36,000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1.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2.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반기별 최소 1회 (예:교환,부품교체,프레임 변경,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정기점검 외ㅣ 점검.유지보수(예: AS,소모품 교환 수리,교정 등)
    • 3.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보조기기 이용 상담,불만 처리,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가격 : 월 168천원(정부지원금 : 151,200원, 본인부담금 : 16,800원)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 ·자극요법
    ·체형교정

    *단,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것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 목적 : • 맞춤운동서비스 제공하여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3차 후유 장애 예방
    •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
      • - 가구 특성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신체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 신체 내부 기능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ㆍ 요루, 뇌전증)가 포함되는 중복장애인은 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동시 이용 불가, 입원환자 이용 불가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가격 : 월 200천원
     
    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 중위소득120% 초과~ 140% 이하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 3등급(중위소득120% 초과~ 14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 서비스 내용 : 주1회(월4회) 회당 60분 맞춤형 운동 실시
      -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가능한 신체기능강화운동, 슬링운동, 레져스포츠 등
  •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 의료서비스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 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 지원(신청) 절차
      •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부서 : 장애인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73 최종수정일 : 2023-12-0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