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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①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안내표: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④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자동차: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 2015. 7.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사이버 대학교 재학・휴학생은 지원 가능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금액: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이상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지급액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 ※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4만원 지급(가구원수에서 제외)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13 최종수정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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