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구분,입주대상자
구 분 |
입주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총자산가액 21,50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 3,496만원 이하)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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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
- 신혼부부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 신혼부부I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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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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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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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구분,3인 이하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월평균 소득50% |
1,495,816
이하 |
2,281,268
이하 |
3,120,260
이하 |
3,547,103
이하 |
3,547,103
이하 |
3,696,824
이하 |
3,889,012
이하 |
소득70% |
2,094,142
이하 |
3,193,775
이하 |
4,368,364
이하 |
4,965,944
이하 |
4,965,944
이하 |
5,175,553
이하 |
5,444,616
이하 |
소득100% |
2,991,631
이하 |
4,562,535
이하 |
6,240,520
이하 |
7,094,205
이하 |
7,094,205
이하 |
7,393,647
이하 |
7,778,023
이하 |
서비스내용
- 지원기준금액 : 11,000만원
- 실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95%(최대 10,450만원)
- 입주자부담금액
- 임대보증금 : 지원기준금액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실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단, 보증금은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신분증, 도장
- - 기타 필요서류
관련정보(사이트)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4
최종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