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지원내용
- ①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2년 전국 기준 임대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급지(서울특별시) |
327,000 |
367,000 |
437,000 |
506,000 |
524,000 |
621,000 |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
253,000 |
283,000 |
338,000 |
391,000 |
404,000 |
478,000 |
3급지(광역시,세종시) |
201,000 |
224,000 |
268,000 |
310,000 |
320,000 |
379,000 |
4급지(그 외 지역) |
163,000 |
183,000 |
218,000 |
254,000 |
262,000 |
310,000 |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자가가구 지원
- ②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한 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자가가구 지원: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내용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 선 예 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 ③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 부모와 청년 거주가 다른 경우
-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전입신고 필수)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신청방법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소득재산신고서
-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④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⑤통장사본
- ※ 청년주거급여 추가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
- ※ 상담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3
최종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