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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상담·법률홈닥터

 

소개

  •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 서비스(※ 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행정자문, 기타 법인 관련 지원은 금지
 

예외적 지원 거부

  • 아래의 경우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법률지원을 거부할 수 있음
    •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
    • 불법․탈법 행위의 수단에 대한 조력을 구하는 경우
    • 대상자가 욕설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 이미 진행한 상담에 대하여 무의미하게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법률홈닥터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
    • 이미 다른 법률구조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소송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기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제도의 취지상 부적절한 경우
 

지원내용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상담 및 정보제공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17시
    • 상담방법 : ① 15분 이내의 전화 상담,
      ② 면접 상담(사전 예약 원칙),
      ③ 사이버 상담(법률홈닥터 전자메일)
  • 기관방문상담
    • 배치기관이 아닌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기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법률상담
    • 기관 방문 상담은 기관 및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법 교육
    • 생활 법률, 인권, 형사(학교 폭력 예방, 범죄 예방,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등 각종 법률 및 인권 관련교육
    • 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사회복지거주시설 거주자, 사회복지 공무원·종사자, 학생, 지역 주민 등
    • 교육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거주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 공익 단체 등 ※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회사, 문화센터, 학원 등에서는 법 교육 불가
  • 소송구조 등 조력기관 연계
    • 상담 결과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기타 공익적 법률구조기관에도 연계 가능
법률홈닥터:다문화가족지원시설,아동보호시설,법률구조공단,종합사회복지관,노인요양시설,희망복지지원단
 
    • 대상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다문화센터, 범죄피해자센터, 스마일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고용센터 등 기타 조력기관으로 연계
    •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연계 가능
 

상담장소 : 마포구청 6층 법률상담센터

문의 : 법률홈닥터 ☎ 02) 3153 - 8529,법률홈닥터 홈페이지 lawhomedoctor.moj.go.kr,사업담당자 ☎ 02) 3153 - 8848

부서 : 주민생활복지과 대표전화 : 02-3153-8848 최종수정일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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