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현황 노인복지시설현황 경로당현황 및 지원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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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 바로가기
3.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소득인정액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바로가기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
단독 및 부부1인가구: 최소 32,310원 ~ 최대 323,180원
부부2인가구: 각각 최소 32,310원 ~ 최대 258,540원
예시: 단독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1,80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700,000원인 경우 →1,800,000원 - 1,700,000원 = 100,000원 지급
부부2인 가구인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 금액에서 20% 감액후 지급함.(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
6. 지급기간 : 기초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함. 단, 사전신청자인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함.
7.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지급 (매월 25일 /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전 정상 근무일)
8.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복지로)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서류:
-소득: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 부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주신 후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Q.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합조사팀의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소요됩니다.
Q. 외국에 있다 왔는데,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A. 해외에서 체류하신지 60일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이 정지되며,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가 재개됩니다.
예) 2022년 1월 1일에 출국하여 2022년 6월 1일에 입국한 경우 → 출국일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달(3월)의 다음달인 4월부터 6월까지 정지되며, 7월부터 재개됨.
Q. 다른 사람은 307,500원을 모두 받는데, 나는 왜 조금만 주나요?
A. 개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도 그만큼 적게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연락처: ☎ 02-3153-6450
Q. 전출입, 실직, 취직, 배우자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일상적인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가구로 돌봄 필요 어르신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동주민센터 공무원(직권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등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비스 내용 : 일반, 중점돌봄군에 따라 안부확인, 직접서비스 제공
안전지원 :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재공, 말벗서비스
사회참여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생활안내 :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식사지원 및 청소), 외출동행 등
우리구 수행기관
1권역 : 마포노인복지센터(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
2권역 :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서강, 서교, 합정, 망원1, 망원2, 연남. 성산1, 성산2, 상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 ☎1577-1000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업개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수혜자 선정 기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식사·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마포구 무료급식 수행기관 (2023.3.1 기준)
경로식당 운영 [6개소]:연번,수행기관명,주소,연락처
연번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아현노인복지센터
마포대로26길 19(아현동)
965-3677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로 212(성산동)
374-9556
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강로 68(서강동)
6360-0512
4
우리마포복지관
신촌로26길 10(대흥동)
358-1000
5
아현실버복지관
환인길 3(아현동)
312-2161
6
용강노인복지관
토정로31길 31(용강동)
707-1006
7
(사)해돋는마을
고산18길 10(대흥동)
02-742-2970
8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대흥로24길 50(염리동)
02-3276-1812
9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만리재로 29(신공덕동)
02-6371-1058
식사배달 운영 [4개소]:연번,수행기관명,주소,연락처
연번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아현노인복지센터
마포대로26길 19(아현동)
965-3677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로 212(성산동)
374-9556
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강로 68(서강동)
6360-0512
4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토정로 148-14(상수동)
6325-3830
5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만리재로 29(신공덕동)
02-6371-1058
밑반찬배달 운영 [4개소]:연번,수행기관명,주소,연락처
연번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로 212(성산동)
374-9556
2
마포노인복지센터
만리재옛길 80(공덕동)
365-7775
3
보사노인복지센터
동교로132-3(서교동)
3273-6692
4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토정로 148-14(상수동)
6325-3830
5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만리재로 29(신공덕동)
02-6371-1058
문의처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 3153-8850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무료급식 수행기관
사업개요
공동생활이 가능한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근거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국토교통부 훈령 제939호, 2017.11.3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
운영현황
시 설 수 : 5개소
입소인원 : 13명(시설당 평균 2.5명 거주)
임차유형 : LH(3개소) 및 민간(1개소).기타(1개소)
주택유형 : 다가구 및 다세대
운영기관
운영방법
지원내용
사업개요
매년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추진내용
어버이날 기념 행사 : 5월중
노인의날 기념 행사 :10월중
동별 경로행사 개최 : 10월중
그밖에 노인복지시설 각종 문화행사 : 연중
추진방향
일회적·의례적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노인 중심의 축제행사로 추진
각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기여자(단체)등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50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