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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질문을 누르시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 1. 목적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2.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 바로가기
    • 3.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소득인정액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바로가기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 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
      • 단독 및 부부1인가구: 최소 32,310원 ~ 최대 323,180원
      • 부부2인가구: 각각 최소 32,310원 ~ 최대 258,540원
        • 예시: 단독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1,80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700,000원인 경우 →1,800,000원 - 1,700,000원 = 100,000원 지급
      • 부부2인 가구인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 금액에서 20% 감액후 지급함.(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
    • 6. 지급기간 : 기초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함. 단, 사전신청자인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함.
    • 7.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지급 (매월 25일 /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전 정상 근무일)
    • 8.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복지로)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구비 서류 안내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 -소득: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 부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주신 후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 기초연금

    자주묻는질문

    • Q.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A. 통합조사팀의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소요됩니다.
    • Q. 외국에 있다 왔는데,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A. 해외에서 체류하신지 60일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이 정지되며, 입국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가 재개됩니다.
        예) 2022년 1월 1일에 출국하여 2022년 6월 1일에 입국한 경우 → 출국일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달(3월)의 다음달인 4월부터 6월까지 정지되며, 7월부터 재개됨.
    • Q. 다른 사람은 307,500원을 모두 받는데, 나는 왜 조금만 주나요?
      • A. 개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도 그만큼 적게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연락처: ☎ 02-3153-6450
    • Q. 전출입, 실직, 취직, 배우자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목적

    • 일상적인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가구로 돌봄 필요 어르신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동주민센터 공무원(직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등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비스 내용 : 일반, 중점돌봄군에 따라 안부확인, 직접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재공, 말벗서비스
    • 사회참여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생활안내 :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식사지원 및 청소), 외출동행 등
     

    우리구 수행기관

    • 1권역 : 마포노인복지센터(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
    • 2권역 :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서강, 서교, 합정, 망원1, 망원2, 연남. 성산1, 성산2, 상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과정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 ☎1577-1000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 다운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기타 노인복지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 사업개요
      •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수혜자 선정 기준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 식사·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마포구 무료급식 수행기관 (2023.3.1 기준)
      • 경로식당 운영 [9개소]
    경로식당 운영 [6개소]:연번,수행기관명,주소,연락처
    연번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아현노인복지센터 마포대로26길 19(아현동) 965-3677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로 212(성산동) 374-9556
    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강로 68(서강동) 6360-0512
    4 우리마포복지관 신촌로26길 10(대흥동) 358-1000
    5 아현실버복지관 환인길 3(아현동) 312-2161
    6 용강노인복지관 토정로31길 31(용강동) 707-1006
    7 (사)해돋는마을 고산18길 10(대흥동) 02-742-2970
    8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대흥로24길 50(염리동) 02-3276-1812
    9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만리재로 29(신공덕동) 02-6371-1058
     
    • 식사배달 운영 [5개소]
    식사배달 운영 [4개소]:연번,수행기관명,주소,연락처
    연번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아현노인복지센터 마포대로26길 19(아현동) 965-3677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로 212(성산동) 374-9556
    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강로 68(서강동) 6360-0512
    4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토정로 148-14(상수동) 6325-3830
    5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만리재로 29(신공덕동) 02-6371-1058
     
    • 밑반찬배달 운영 [5개소]
    밑반찬배달 운영 [4개소]:연번,수행기관명,주소,연락처
    연번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월드컵로 212(성산동) 374-9556
    2 마포노인복지센터 만리재옛길 80(공덕동) 365-7775
    3 보사노인복지센터 동교로132-3(서교동) 3273-6692
    4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토정로 148-14(상수동) 6325-3830
    5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만리재로 29(신공덕동) 02-6371-1058
    • 문의처
      •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 3153-8850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무료급식 수행기관
  • 기타 노인복지사업

    노인의 집 운영

    • 사업개요
      • 공동생활이 가능한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국토교통부 훈령 제939호, 2017.11.30.〕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
    • 운영현황
      • 시 설 수 : 5개소
      • 입소인원 : 13명(시설당 평균 2.5명 거주)
      • 임차유형 : LH(3개소) 및 민간(1개소).기타(1개소)
      • 주택유형 : 다가구 및 다세대
    • 운영기관
      • 보사노인복지센터, 아현노인복지센터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 기타 노인복지사업

    복지시책 사업

    • 사업개요
      • 매년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 추진내용
      • 어버이날 기념 행사 : 5월중
      • 노인의날 기념 행사 :10월중
      • 동별 경로행사 개최 : 10월중
      • 그밖에 노인복지시설 각종 문화행사 : 연중
    • 추진방향
      • 일회적·의례적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노인 중심의 축제행사로 추진
      • 각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기여자(단체)등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50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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