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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안정과 육성발전 위하여 설치
  • 융자대상
    •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마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 마포비즈플라자입주기업
    •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업
  • 융자시기 : 수시지원
  • 융자조건 및 한도액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이상 2억원이내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1.0%)
  • 융자신청 처리절차
    • 중소기업육성기금접수 → 융자기금신청서 서류검토 →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 →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서
    • 공장등록증명서(구 관할구역 밖에 등록된 공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기타 담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마포구 특별신용보증 추천
    • 목적 :
      • 마포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마포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천대상 :
      • - 주점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등을 제외한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방향 :
      • 마포구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지속 확대
    • 추천한도 :
      • 5천만원 이하
    • 추천시기 :
      • 수시지원
    • 추천신청 처리절차 :
      • 특별신용보증 추천접수 → 특별신용보증신청서 서류검토 → 추천통보 → 재단심사 및 신청업체 현장방문 → 보증서 발급
    • 특별신용보증 구비서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서 : 경제진흥과 대표전화 : 02-3153-8572 최종수정일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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