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 질문을 누르시면 답변을 확인할 수 업습니다.
경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일 자 리
사회서비스
제 공
영업수익의
사회적목적
재 투 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 조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
해당사항 없음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① 경영 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사회보험료 지원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⑥ 인건비 지원 ⑦ 사업개발비 지원 ⑧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① 경영 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④ 인건비 지원 ⑤ 사업개발비 지원 ⑥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경제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마을기업의 특성
마을기업 지정절차
사업비 지원형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형 | 비고 | |
---|---|---|---|
지원사항 | 1차년도 50백만 원 한도, 2차년도 30백만 원 한도 |
최대 80백만 원 (5년 내 상환조건) |
자부담 10%이상 설정 의무화 |
자격요건 (공통) |
①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②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함 ③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④ 마을 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 ⑤ 서울시 마을기업 씨앗기 교육 과정을 공동체 구성원 5인이상 사전 이수 - 씨앗기 교육과정: 필수교육, 팀워크숍 - 교육 주관 기관: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 (http://se.seoul.go.kr/) ⑥ 마을기업의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마을기업 지정 절차
마을기업 현황
연번 | 지역 | 기업명 | 홈페이지/블로그/카페 | 사업명 |
---|---|---|---|---|
1 | 염리동 | (주)솔트카페 | http://blog.naver.com.mapotree | Salt Cafe 운영 |
2 | 연남동 | (주)연남올레마을기업 | http://wowcenter.o.kr | 연남올레 농수산물 상설매장 운영 |
3 | 성산동 |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 성산마을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 “THE 함께” | |
4 | 염리동 |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 http://blog.naver.com/mapotree | 주민 마을공동체 형성위한 대안공간 우리동네나무그늘 |
5 | 서교동 | 마포의료생활 협동조합 | http://mapomedcoop.net | 자립과 미래 |
6 | 성산동 | 작은나무 협동조합 | http://cafe.naver.com/maulcafe | 마을카페 작은나무 |
7 | 구수동 | 1인출판 협동조합 | http://cafe.daum.net/publising | 마포지역의 1인 출판사들의 공동 연대 확대 사업 |
8 | 서교동 | 문턱없는세상 협동조합 | http://cafe.daum.net/bobjibngage | 문턱없는 밥집 마을식당 만들기 |
9 | 성산동 | 성미산밥상 협동조합 | http://cafe.daum.net/sungmisanorganic | 친환경 마을식당 성미산밥상 |
10 | 성산동 |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 http://blog.naver.com/dutch3757 | 마을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위한 더치커피 제조사업 |
11 | 동교동 | 그리다 협동조합 | http://www.wgreeda.com | 여성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통 공간 어슬렁 정거장 |
마을기업 발전 과정
씨앗기
1. 씨앗기교육
2. 인큐베이터 운영
창업기
3. 사업비 지원
4. 공간임대 보증금 지원
안정기
5. 지역내 재투자 → 자원 선순환
6. 맞춤형 컨설팅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교육 과정
관련 사이트
연번 | 사이트 명 | 홈페이지 주소 |
---|---|---|
1 |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 | http://se.seoul.go.kr |
2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http://www.seoulmaeul.org |
3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http://sehub.net |
4 | 마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지원사업단 | http://www.maposehub.net |
5 | 커뮤니티와 경제 | http://www.cne.or.kr |
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개념
구분 | 내용 |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제45조 제3항) |
의결권 · 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 부처)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단, 소액 대출과 상호부조 인정) |
법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50/100 이상)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
설립절차 |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신고 (서울시)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협동조합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