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범위
-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구의회 사무국
-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법령상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공공조달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1단계 : 구매대상 품목 및 제품 확인
오프라인 구매에 대해 복합형 판매공간과 Shop in shop에 대해 나타낸 표:Store 36.5 (복합형 판매공간),Mini-Store 36.5 (Shop in shop)
Store 36.5 (복합형 판매공간) |
Mini-Store 36.5 (Shop in shop) |
동작점(서울 동작구 이수역 13번 출구) |
행복한 백화점 내 정책매장(서울 목동) |
노원점(서울 노원구 4번 출구 통로) |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서울 종로) |
은평점(서울 은평구 녹번역 4번 출구) |
아름다운 가게 미아점(서울 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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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분당이매점(경기 분당) |
2단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가. 직접구매
- 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나. 간접구매
- 공기관이 용역(또는 물품구매)을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경제 물품(또는 용역)을 구매토록 계약 조건 등에 명시
3단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부서 :
일자리청년과
대표전화 : 02-3153-8592
최종수정일 :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