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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9.07.09 작성자 세무2과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건축물 사용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신고납부기간 : 2019. 7. 1. ~ 7. 31.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구청방문

납부세액 : 과세면적(㎡) *세율(250원/㎡)

문의처 : 마포구청 세무2과 02-3153-8772~8776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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