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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158호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1986.7.2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0호(2018.3.15.)로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7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