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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작성일 2019.07.11 작성자 도시계획과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8-1042호(2018.10.25.)로 공람·공고 하였으나, 2019년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9.06.05.)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고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공람공고문 : 별첨 공고문(안) 참조 2. 공람방법 : 구보게재(구/동 게시판 게시, 마포구청 홈페이지) 3. 공람기간 : 2019.7.11. ~ 2019.8.12.(30일 이상) 4.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 공람내용 : “붙임”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고문 참조 6.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붙임 : 재공람?공고문(안)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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