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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행정예고

작성일 2019.03.29 작성자 도시안전과


2019. 포은로 일대「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안)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건명 : 2019. 포은로 일대「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안)
나. 게재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일자 : 2019. 3. 27(수)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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