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2019. 포은로 일대「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건 명 : 2019. 포은로 일대「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규정 고시
나. 게재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일자 : 2019. 4. 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