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구분 |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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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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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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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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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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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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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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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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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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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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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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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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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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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1조
구분 |
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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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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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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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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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7. 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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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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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3.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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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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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 1.~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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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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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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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일시납) : 해당연도분을 납기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