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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안내
º 부과대상기간 : 2017. 8. 1 ~ 2018. 7. 31(1년)
º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 이상인 시설물 (주거용 제외)
º 납부의무자 : 2018.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분할 또는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이 160 ㎡ 이상인 자)
º 납부기간 : 2018. 10. 16 ~ 2017. 10. 31
º 부과일시 : 2018. 10월
º 미사용신고 : 2018. 8. 6~ 2018. 8. 24
(휴업,미임대 등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구분 |
행정정보 |
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
분류번호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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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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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김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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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153-9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