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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공람공고

작성일 2019.09.05 작성자 도시계획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 08. 28.)로 정비구역 지정된 신촌지역(마포)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문: 붙임 ‘공람‧공고문’ 같음

나. 공람방법: 구보게재(구/동 게시판게시, 마포구청 홈페이지)

다. 공람기간: 2019. 9. 5. ~ 2019. 9. 25.

라.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

마. 게재방법: 구 보

바. 게재일자: 2019. 9. 5.(목)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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