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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9.11.23 작성자 맑은환경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9.10.29.)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분류, 배출 및 보관방법 등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령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1부. 2.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부.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1부. 4. 폐기물관릴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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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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